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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전세임대 계약금 총정리 |
LH 청년전세임대 당첨됐는데, 계약금 때문에 입주를 포기해야 할까요?
내가 얼마만 준비하면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계약금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에 당첨되고 나서 기뻐하다가 계약금이라는 말에 덜컥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세금 자체가 수천만원, 심하면 1억이 넘다 보니 그 돈을 전부 입주자가 마련해야 하는 줄 알고 포기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처음 집을 구하는 청년들이 이 부분에서 똑같이 막막해하는 걸 자주 봤는데요, 실제 구조를 알고 나면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은 계약금(본인부담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어디서부터 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계약금이 정말 100만원뿐일까?
LH 청년전세임대에 당첨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계약금입니다. 전세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보니 그만큼 큰돈을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닌지 겁이 나기 마련인데요. 실제 구조를 보면 전세금 전체를 입주자가 마련하는 게 아니라,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대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입주자는 '입주자 부담 보증금'만 내는 방식입니다.
이 입주자 부담 보증금이 흔히 말하는 계약금이고, 액수는 보증금 유형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100만원 수준입니다. 전세금이 1억이든 1억2000만원이든, 지원한도 안에서 집을 구했다면 이 100만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돈과는 별도로 매달 내는 월 임대료가 있다는 점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뒤에서 따로 짚어보겠습니다.
지원한도를 넘으면 얼마를 더 내야 할까
문제는 구하려는 집의 전세금이 지역별 지원한도를 넘는 경우입니다. LH가 지원하는 전세금에는 지역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한도를 넘는 금액은 전액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 포함)가 9500만원, 그 외 기타지역이 85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금 1억2000만원 이내의 집을 구했다면 본인부담 보증금 100만원만 준비하면 되지만, 1억3000만원짜리 집을 계약한다면 초과분 1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집을 구할 때 전세금이 지원한도 안에 들어오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 지역 | 지원한도 | 초과분 처리 |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1억2000만원 | 전액 입주자 부담 |
| 광역시(세종 포함) | 9500만원 | 전액 입주자 부담 |
| 기타지역 | 8500만원 | 전액 입주자 부담 |
지원한도를 넘는 집을 계약하면 초과분은 LH가 지원하지 않고 입주자가 전액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전세금이 한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본인부담금도 당장 없다면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100만원이라도 지금 당장 여유가 없는 경우라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처럼 저리 대출로 본인부담금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청년전세임대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대출이라는 것입니다. 전세임대 신청과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심사를 각각 따로 받아야 하므로, 전세임대 입주가 확정됐다고 해서 대출까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청년전세임대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대출이 필요하면 전세임대 신청과 별도로 금융기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월 임대료와 거주기간, 재계약 조건
계약금(보증금)과 별도로 매달 내는 돈이 월 임대료입니다. LH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 연 1.0~2.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월 임대료를 산정하며, 지원금액 구간이 클수록 월 임대료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즉 100만원은 들어갈 때 한 번 내는 돈이고, 월 임대료는 매달 꾸준히 내는 돈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거주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이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총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자산 기준 등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받아야 하므로, 중간에 상황이 바뀌면 재계약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 절차
계약금 때문에 당첨을 포기하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한 번만 확인하면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금이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광역시 9500만원·기타지역 8500만원) 이내인 집을 먼저 찾습니다.
- 집주인과 가계약 전에 담당 복지지사나 LH 콜센터(1600-1004)에 전세금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 지원한도를 넘는 집이라면 초과분을 자체 자금이나 대출로 어떻게 마련할지 미리 정합니다.
- 본인부담금 마련이 어려우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을 별도로 신청·심사받습니다.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납부하고 입주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계약금, 얼마나 필요할까 자주 묻는 질문
네, 지원한도 안에서 집을 구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100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가구 유형이나 보증금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 담당 복지지사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이 지역별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1억3000만원짜리 집을 구하면 초과분 1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처럼 저리 대출로 본인부담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청년전세임대 지원과는 완전히 별도의 대출 상품이라 신청과 심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본인부담금과 별도로 LH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 연 1~2% 수준의 금리를 월 임대료 형태로 납부합니다. 지원금액 구간이 클수록 월 임대료도 비례해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총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자산 기준 등 자격 요건을 다시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구 상황이나 보증금 유형에 따라 세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거주지 담당 복지지사나 LH 콜센터(1600-1004)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myhome.go.kr 공식 사이트에서도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LH 청년전세임대의 계약금은 대부분 100만원 수준이라, 전세금 자체를 모두 마련해야 하는 일반 전세 계약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지원한도를 넘는 집을 구하면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월 임대료도 별도로 내야 한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과 절차는 가구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담당 복지지사나 LH 콜센터(1600-1004)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입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입주자 부담 보증금(계약금)은 지역과 무관하게 기본 100만원 수준
- 전세금이 지원한도(수도권 1억2000만원·광역시 9500만원·기타지역 8500만원)를 넘으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마련이 어렵다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음
- 월 임대료는 지원금액의 연 1~2% 수준으로 보증금과 별도 부과
- 최초 2년 계약 후 최대 4회 재계약(2년 단위)으로 총 10년까지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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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마이홈포털(국토교통부·L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