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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청년전세임대 연장기준 정리 |
LH 청년전세임대 재계약하려는데, 예전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산되는 건지 헷갈리시나요?
내 남은 거주 한도가 얼마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 아래 내용 놓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에 살다 보면 재계약 시점마다 '이번 계약부터 다시 10년이 잡히는 건지, 예전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쳐지는 건지'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최근 모집공고문에는 예전 거주기간까지 통산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생각보다 남은 한도가 적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재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연장 기준과 확인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청년전세임대 기본 구조 — 최초 2년 + 재계약 최대 4회
이 10년이라는 한도가 '이번 계약부터 새로 시작되는 10년'인지, '예전에 청년 유형으로 살았던 기간까지 포함한 10년'인지가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예전 거주기간까지 합산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모집공고문에는 "기존에 청년 유형으로 지원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기간을 차감하고, 총 10년을 채우면 재지원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확인됩니다. 이를 보면 20대 초반·중반에 청년전세임대로 사셨던 기간까지 통산으로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예전에는 새 주소지로 이사하며 재계약을 하면 '새로운 계약'으로 취급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최근 공고문 문구만 놓고 보면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사를 하더라도 청년 유형으로 지원받은 누적 기간 자체는 계속 이어서 계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지사나 시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100%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사례는 관할 지역본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계약 때마다 재심사,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
재계약할 때마다 소득·자산 재심사가 새로 진행됩니다. 소득이나 자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전 계약 때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중간에 결혼하시는 경우, 신혼부부 유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청년 유형으로의 재계약이 막힐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딱 1회만 예외로 인정해준다고 하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시로 보는 잔여 한도 계산
예를 들어 20대 때 두 번 계약으로 약 4년을 살았고, 지금 계약도 2년+연장 1회로 4년째라면, 이미 8년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잡혀 남은 한도가 2년 안팎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약 이력을 하나씩 되짚어보시면 대략적인 잔여 한도를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여 기간 확인 방법
본인의 정확한 잔여 기간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 내용 |
|---|---|
| LH청약플러스 마이페이지 | 계약이력에서 그동안의 계약·재계약 기록 확인 |
| LH 콜센터 | 1670-1002로 직접 문의 |
| 관할 지역본부 | 본인 사례에 맞는 정확한 안내 확인 |
| LH 공식 안내 페이지 | apply.lh.or.kr에서 청년전세임대 제도 안내 확인 |
LH 청년전세임대 연장, 예전에 살았던 기간까지 합산될까? 자주 묻는 질문
최초 2년 계약에 재계약을 최대 4회까지 할 수 있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모집공고문 문구를 보면 기존 지원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기간을 차감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합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사·시점별로 안내가 다를 수 있어 관할 지역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 유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청년 유형 재계약이 막힐 수 있지만, 1회에 한해 예외로 인정됩니다.
재계약 때마다 소득·자산 재심사가 새로 진행됩니다. 이전 계약 때와 소득·자산 상황이 달라졌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마이페이지의 계약이력에서 확인하거나, LH 콜센터(1670-1002)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네, 안내가 지사나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정확한 사례는 관할 지역본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명확히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공고문 문구를 보면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청년 유형으로 지원받은 누적 기간이 이어서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지역본부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청년전세임대는 최장 10년이라는 한도 안에서 예전 거주기간까지 통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막연히 '10년 다 채웠나' 짐작하기보다 LH청약플러스 계약이력이나 콜센터를 통해 정확한 잔여 기간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결혼 계획이 있으시다면 신혼부부 유형 요건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습니다.
- LH 청년전세임대(대학생·취준생·19~39세 유형)는 최초 2년 + 재계약 최대 4회로 최장 10년
- 최근 모집공고문에는 기존에 청년 유형으로 지원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기간을 차감하고, 총 10년 채우면 재지원 불가라는 문구가 있어 예전 거주기간까지 통산될 가능성이 큼
- 재계약 때마다 소득·자산 재심사가 새로 들어가고, 결혼 시 신혼부부 유형 요건을 못 채우면 청년 유형 재계약이 막힐 수 있음(1회만 예외)
- 예시: 20대 때 두 번 계약으로 4년, 지금 계약 2년+연장 1회로 4년째면 이미 8년 가까이 사용한 것으로 잡혀 남은 한도가 2년 안팎일 수 있음
- 정확한 잔여 기간은 LH청약플러스 마이페이지 계약이력이나 LH 콜센터(1670-1002), 관할 지역본부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