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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받는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여부 |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근로장려금까지 신청하면 손해 보는 거 아닐까요?
확인 안 하고 넘기면 최대 330만원을 놓칠 수 있어요 –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저도 작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구직급여 덕분에 생활은 유지됐지만, 통장에 찍히는 돈이 '소득'으로 잡혀서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리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주변에 물어봐도 다들 "그건 잘 모르겠다"는 대답뿐이라 결국 국세청 안내 페이지를 직접 뒤져서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헷갈리기 쉬운 기준 두세 가지를 모르고 넘어가면 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받을 수 없는데 괜히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을 기준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따집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합산되는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 목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이라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계산할 때도 아예 빼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달 받는 구직급여 액수가 많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리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2025년 소득기준 — 퇴사 전에 번 돈은 포함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지금' 상황이 아니라 2025년 한 해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 초까지 회사에 다니며 받은 근로소득은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그대로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까지 받은 월급과, 퇴사 이후 이자·배당 등으로 번 돈을 모두 더한 금액이 아래 표의 기준 밑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만 빼고 나머지 소득을 더해보면 됩니다.
| 가구 유형 |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2025년)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재산기준은 2025년 6월 1일 시점 기준
소득기준을 넘겨도 재산기준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신청하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가진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을 모두 합산해 따집니다.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고,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50%만 지급됩니다. 2.4억원을 넘으면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기준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예금까지 포함되니 가구원 전체 재산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계산상 예시
소득·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청으로 넣으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산정액이 165만원으로 나왔다면, 계산상 165만원×0.95=약 156만 7,500원을 받게 됩니다.
정기신청 지났으면 '기한후신청'으로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쳤다면 기한후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꽤 길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과 비교해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5% 차감).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놓쳤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로 들어간다
- 안내된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내역을 확인한다
- 장려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입력한다
-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제출한다
원칙적으로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내 내용과 실제 상황이 다르면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됩니다.
반대로,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끊기나요?
걱정을 거꾸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혹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은 영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는 장려금까지 취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 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세제 지원이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 실제로 일해서 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 근로장려금 신청, 불리해질까? 자주 묻는 질문
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사 전까지 받은 근로소득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총소득에 그대로 합산되니, 연간 소득을 따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네, 포함됩니다. 재산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토지·건물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을 모두 더해 계산합니다. 합계가 2.4억원을 넘으면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기신청 대비 5%가 줄어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100만원이면 기한후신청으로는 95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보다는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출할 서류가 없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 안내되는 가구원·소득·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안내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청은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는 늦어지지만,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일이 달라지니 홈택스 '신청 현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받는 장려금이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해치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일해서 번 소득이 있다면 그건 별도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핵심은 실업급여 자체가 아니라 2025년에 번 다른 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입니다. 두 기준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다시 계산해보고, 정기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기한후신청부터 먼저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신청 자체는 몇 분이면 끝나고, 늦게 신청해도 95%는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미루다 아예 놓치는 것보다는 지금 확인하는 쪽이 낫습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라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소득기준은 2025년 1년 전체, 재산기준은 2025년 6월 1일 시점이 각각 따로 적용된다
-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
- 정기신청(5월)을 놓쳤다면 기한후신청(6월1일~다음해4월30일)으로 95% 지급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을 받아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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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