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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맞벌이 소득기준 |
기한후신청하면 근로·자녀장려금을 95%나 받을 수 있다는데, 맞벌이라도 정말 가능할까요?
내가 맞벌이 소득 기준에 들어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최근 지인이 맞벌이인데 근로장려금을 기한후신청하면 95%까지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소득 합산 때문에 대상에서 빠지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둘이 버는 가구라 소득 기준을 넘길까 봐 신청 자체를 포기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막상 따져보니 기준이 생각보다 완화돼 있었습니다. 저도 함께 찾아보면서 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는 점, 재산 기준도 따로 본다는 점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맞벌이 가구가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으로 95%를 받으려면 정확히 어떤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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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기한후신청 기간 6월 2일~11월 30일, 지급액은 95%.
- 맞벌이 소득기준 4,400만원 미만(2025년 귀속부터 완화), 모든 소득 합산.
- 재산기준 2억4천만원 미만, 1억7천만~2억4천만원 구간은 50%만 지급.
기한후신청하면 왜 95%만 받을까 – 지금 신청 가능한 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이 있고, 이를 놓치면 6월부터 기한후신청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지금(10월 하순)도 신청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기한후신청은 정기신청과 자격·소득·재산 기준이 동일하지만, 지급액에서 5%를 감액해 산정액의 95%만 지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대상이라면 금액의 일부만 줄어들 뿐, 신청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마감일인 11월 30일을 넘기면 그해 신청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므로, 대상 여부가 애매하더라도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모의계산부터 먼저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얼마까지 대상일까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2025년 귀속 소득부터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습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지만 한쪽만 소득이 있는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기타소득까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모두 더한 총소득 기준이라, 맞벌이뿐 아니라 부수입이 있는 경우도 꼭 합산해 봐야 합니다.
| 가구유형 | 소득 기준(총소득) | 비고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자녀·부양부모 없음 |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부부 중 한쪽만 소득 있음 |
|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 부부 모두 근로·사업소득 있음(2025년 귀속부터 완화) |
소득 산정에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전부 들어갑니다. 급여만 보고 안심하면 기준을 넘겨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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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도 따로 있습니다 – 넘으면 50%만
소득 기준을 넘지 않아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거나 금액이 깎입니다. 가구원 전체가 가진 재산을 모두 합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대상입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해당하면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고 그대로 합산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 같은 부동산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도 포함됩니다. 소득은 기준 안쪽이어도 재산에서 걸려 50%만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진행하세요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했다면, 아래 순서로 기한후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기한후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본인 인증 후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면, 내용을 확인하고 누락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PC·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1544-9944로 전화해 ARS 음성 안내를 따라가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완료 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맞벌이 가구, 실제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은 현재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기한후신청으로 95%를 받는다면, 산정액에서 5%를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신청 기준으로 산정액이 300만 원이었다면, 기한후신청 시에는 계산상 약 285만 원(300만 원×95%)을 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100만 원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맞벌이 소득기준을 5,200만 원, 최대 지급액을 360만 원으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다만 이는 2026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아직 법 개정 전이라 올해 기한후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200만원·360만원 상향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세제개편 방향입니다. 지금 신청하는 기한후신청에는 현행 4,400만원·33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청 전 꼭 다시 확인할 점 두 가지
맞벌이 여부는 신청 시점이 아니라 소득이 발생한 해(2025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맞벌이가 아니게 됐어도 2025년에 맞벌이였다면 맞벌이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기한후신청 중에도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다른 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부양가족 조건이 겹치면 반려될 수 있으니, 홈택스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가구원 구성을 다시 한번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기신청·기간·자격 확인하고 신청 바로하기→기한후신청으로 근로·자녀장려금 95% 받을 수 있을까 자주 묻는 질문
부부 두 사람의 근로·사업·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을 더한 총소득 기준입니다. 한 명이라도 소득이 전혀 없으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 가구 기준(3,200만 원 미만)으로 심사됩니다.
2억 원은 2억 4천만 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므로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다만 1억 7천만 원을 넘는 구간이라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신청은 심사 후 9월경 지급되지만 기한후신청은 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신청 시점이 늦을수록 실제 입금일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라 실제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재산 내역이 다르게 확인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접수 후 심사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능합니다. 1544-9944로 전화하면 ARS 음성 안내에 따라 기한후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어 홈택스·손택스 이용이 어려운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된 방향으로 2026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기한후신청(2025년 귀속 소득)에는 현행 4,400만 원·330만 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맞벌이 가구도 기한후신청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의 95%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려면 부부 합산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원 전체 재산도 2억 4천만 원 미만(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50%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이자·배당·연금소득까지 다 더해 보고,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모의계산부터 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1월 30일 마감이 멀지 않았으니,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 2026년 기한후신청 기간은 6월 2일~11월 30일, 지급액은 산정액의 95%입니다.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은 2025년 귀속부터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고, 근로 외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2억 4천만 원 구간은 50%만 지급됩니다.
-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이며, 신청은 홈택스·손택스 또는 1544-9944 ARS로 할 수 있습니다.
- 5,200만 원·360만 원 상향안은 아직 확정 전으로, 이번 기한후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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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복지로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후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