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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10월 시행 |
가습기살균제로 건강을 해친 분들이 이제는 소송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내가 배상 신청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아래 내용 놓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수년째 소송과 행정 절차를 거쳐야 겨우 구제받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와 유족이 직접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야 했고, 그 과정이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이 구조가 바뀝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책임지는 배상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피해자는 별도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만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무조정실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0월 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배상금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신청은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소송 없이 배상 심의로
가장 큰 변화는 '소송'에서 '심의'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배상받으려면 피해자가 직접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입증 책임도 피해자 쪽에 있어 부담이 컸습니다.
2026년 10월 8일부터는 이 절차가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로 대체됩니다. 피해자가 신청서와 서류를 내면 심의위원회가 사안을 심의해 배상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와 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됐다는 점도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구제급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국가와 사업자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체계로 바뀝니다.
적용 대상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입니다. 전국 단위로 시행되며, 심의위원회는 2026년 10월 중 구성을 마친 뒤 배상 심의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배상금,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
배상금은 한 가지 항목이 아니라 여러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항목은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입니다.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치료비는 받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일부를 먼저 받은 뒤 나머지를 계속 수령하는 방식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당장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일부 선수령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 금액 기준은 이번 보도자료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유형·정도별 금액 산정 기준은 배상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뒤 심의 과정에서 적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임의로 특정 금액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내용 | 비고 |
|---|---|---|
| 치료비 | 실제 치료에 들어간 비용 | 일시금 또는 일부 선수령 후 계속 수령 선택 가능 |
| 간병비 | 간병에 들어간 비용 | 피해 정도에 따라 해당 |
|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 장해로 인한 소득 손실, 유족의 손실 | 장해·사망 사안에 적용 |
| 장례비·위자료·지연이자 | 장례 비용, 정신적 피해 보상, 지연에 따른 이자 | 사안별로 해당 항목만 적용 |
구체적인 배상 금액 산정 기준은 보도자료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임의의 수치를 단정하지 말고, 배상 심의위원회 구성·심의 이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기간 6개월, 생년월일 홀짝 2부제
배상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8일(목)부터 2027년 4월 7일(수)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심의 대상이 됩니다. 기간이 넉넉하다고 미루다 보면 서류 준비가 늦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일찍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2026년 10월 23일까지(잠정)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 홀짝 2부제가 적용됩니다. 끝자리가 2, 4, 6, 8, 0이면 짝수일에, 1, 3, 5, 7, 9면 홀수일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2부제는 초기 신청 폭주를 분산시키기 위한 잠정 조치로, 10월 23일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프라인 접수나 이메일·우편 신청에는 홀짝 2부제가 적용된다는 안내가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날짜 때문에 막힌다면 오프라인이나 우편 신청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6년 10월 23일까지(잠정) 생년월일 끝자리 홀짝 2부제가 적용됩니다. 끝자리 2·4·6·8·0은 짝수일, 1·3·5·7·9는 홀수일에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4가지, 순서대로 확인하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이메일, 우편 네 가지입니다.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정부는 온라인 신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권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 접속해 '배상 신청하기'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별첨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심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챙겨둡니다.
- 오프라인 접수(필요시):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또는 세종 다솜1로 36 501호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안내만 필요하면: 서울 중구 소월로 8 제분빌딩 9층 가습기살균제 소통공간(서울역 인근)에서 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접수처가 아니라 안내 공간입니다.
- 이메일·우편도 가능: 이메일(hdsupport@korea.kr) 또는 우편(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접수처)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 인근 가습기살균제 소통공간은 접수처가 아니라 '접수 안내'만 받는 곳입니다. 실제 오프라인 접수는 은평구 또는 세종 접수처에서 해야 합니다.
기존 특별법 피해자는 또 신청해야 할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 전 법)에 따라 이미 피해자로 인정됐던 분들은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낼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그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그 동의만으로 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동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처럼 기존 서류에 없던 내용이 필요하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상 항목 중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처럼 소득과 관련된 항목을 신청하려면 소득자료 추가 제출이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피해자인지, 새로 신청해야 하는 피해자인지 스스로 헷갈린다면 온라인 포털에 로그인해 안내를 따르거나 콜센터로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존 특별법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 동의'만 하면 배상 신청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자료·진료기록 등은 필요하면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와 유의사항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가 헷갈린다면 콜센터와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종합 문의는 콜센터 1833-9085, 전체 지원단 관련 문의는 국무조정실 지원단 044-200-6080, 환경피해구제 관련 문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배상 심의위원회는 2026년 10월 중 구성될 예정이고, 구성이 끝난 뒤부터 실제 배상 심의가 시작됩니다. 즉 신청은 10월 8일부터 바로 가능하지만, 실제 심의와 배상 결정은 위원회 구성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 기준이나 처리 기간처럼 보도자료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은 추측하지 말고, 신청 전후로 포털이나 콜센터를 통해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의처: 콜센터 1833-9085 / 국무조정실 지원단 044-200-6080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044-201-6810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 10월 8일 시행, 신청 방법·기간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이 대상입니다. 기존 특별법으로 피해자 인정을 받았던 분도 포함되며, 처음 신청하는 분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목)부터 2027년 4월 7일(수)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해야 심의 대상이 되므로, 서류 준비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23일까지(잠정) 생년월일 끝자리로 구분합니다. 끝자리가 2, 4, 6, 8, 0이면 짝수일에, 1, 3, 5, 7, 9면 홀수일에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0월 23일 이후 적용 여부는 포털 공지로 다시 확인하세요.
치료비, 간병비, 장해·유족배상(일실수익), 장례비, 위자료, 지연이자 등 항목은 공개됐지만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이번 보도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상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 또는 세종 다솜1로 36 501호 배상심의위원회 접수처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울역 인근 소통공간은 접수 안내만 받을 수 있는 곳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온라인에서 기존 제출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그 동의만으로 배상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소득자료나 진료기록처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면 콜센터 1833-9085로 확인하세요.
마무리
이번 가습기살균제 배상제도의 핵심은 소송 없이도 심의위원회 심의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신청기간은 6개월로 여유가 있지만, 온라인 신청 초기에는 생년월일 홀짝 2부제가 적용되니 내 신청 가능일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기존 특별법 피해자라면 온라인 동의 절차부터,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종합포털의 신청서 작성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이나 처리 절차가 궁금하면 콜센터 1833-9085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2026년 10월 8일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소송 없이 배상 심의위원회 심의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배상금 항목은 치료비·간병비·장해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지연이자 등이며, 구체 금액은 심의 이후 정해집니다.
-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8일~2027년 4월 7일(6개월), 온라인 신청은 10월 23일까지(잠정) 생년월일 홀짝 2부제가 적용됩니다.
- 신청은 온라인(healthrelief.or.kr), 오프라인(서울 은평구·세종 접수처), 이메일·우편으로 가능합니다.
- 기존 특별법 피해자는 온라인 동의만으로 신청이 간주되며, 필요 서류만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