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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징수특례 가산세면제 분납 총정리 |
폐업 후 다시 일어섰는데, 예전 체납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대상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아래 내용 놓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장사가 잘 안 돼서 가게를 접었던 때를 돌아보면, 세금 낼 여력조차 없었던 시기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해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에도, 예전에 밀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는 그대로 남아 있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분들을 위해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어 당장 걷기 어려운 체납액에 붙는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본세는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신청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여유가 있지만, 대상 요건이 꽤 구체적이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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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본세 최대 5년 분납
- 대상: 2025.12.31. 이전 폐업 + 2020.1.1.~2028.12.31. 중 재기(사업자등록/취업/특수노무) + 체납액 8,000만 원 이하
- 신청기간 2029.12.31.까지, 신청방법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우편·방문(관할 세무서 징세과) 중 선택
체납액 징수특례, 무엇을 해결해주는 제도인가
체납액 징수특례는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재산이 없어 국세청이 걷어가기 곤란한 체납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본세만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체납액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 위에 계속 쌓이던 가산금·가산세 부담을 없애고 납부 일정을 늘려주는 방식입니다.
대상이 되는 체납액도 기준이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했다면 2019년 7월 25일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다면 폐업일이 속한 해의 7월 25일 기준으로 재산이 없는 등 징수가 곤란하다고 판단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만 대상입니다. 즉 아무 체납액이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세청이 '징수곤란'으로 분류해둔 체납액이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하던 개인사업을 모두 폐업했어야 하고, 최종 폐업 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러 사업체를 운영했다면 그 사업 전부를 폐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체납액 기준도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하고 계산)을 합쳐 8,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신청 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이나 처분을 받았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 제99조의15)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이 제도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조건 | 기준 |
|---|---|
| 폐업 | 2025.12.31. 이전 모든 개인사업 폐업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15억 원 미만) |
| 재기 | 2020.1.1.~2028.12.31. 중 사업자등록 1개월↑ / 취업 3개월↑ / 특수노무 3개월↑ |
| 범칙 | 5년 내 조세범처벌법 처벌·처분·재판 없음 |
| 체납액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합계 8,000만 원 이하(가산금·가산세 제외) |
| 중복 | 납부의무 소멸 특례 적용받은 경우 신청 불가 |
다섯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거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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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로 인정되는 3가지 유형
재기 요건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안에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우, 다시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예술인이나 특수형태 노무 제공자인 경우입니다.
특수형태 노무 제공자는 배달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출모집인, 대리운전업자, 골프장 캐디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형태로 일하는 분들을 말합니다(국세청 안내 기준). 사업자등록을 다시 내기보다 이런 형태로 재기한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① 사업자등록 재개 — 재등록 후 1개월 이상 계속 사업
- ② 재취업 —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 ③ 특수형태 노무 제공 — 배달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대출모집인·대리운전업자·골프장 캐디 등으로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 납입
세 유형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사업을 폐업했다는 점이 공통 전제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 가산세 면제와 분납 계산
이 제도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징수곤란 체납액에 붙은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산세를 뺀 본세만 최대 5년(60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수곤란으로 분류된 체납 본세가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가산세를 면제받은 뒤 본세 3,000만 원만 60개월로 나누면 월 50만 원씩 내는 셈입니다(계산상 단순 비교이며, 원문에는 구체적인 가산세 면제 금액이나 실제 분납액 수치가 나와 있지 않아 실제 적용 금액은 세무서 상담을 거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도 재산이 새로 발견되거나 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징수특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우편·방문 중 선택
신청은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사업재개·취업(또는 특수노무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 우편 신청 — 관할 세무서 징세과로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와 사업재개·취업 입증 서류 발송
- 방문 신청 —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직접 제출
- 홈택스 신청 —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선택
- 모바일 홈택스 — '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선택
- 신청 시 사업재개·취업(또는 특수노무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신청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지만, 체납액이 남아 있는 동안 가산금·가산세가 계속 쌓이므로 재기 요건을 채우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 —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와 이 '징수특례'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제도이고, 소멸 특례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징수특례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체납액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가산금·가산세만 면제하고 분납 기간을 늘려주는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도 세무서가 재산 여부를 계속 확인하기 때문에, 분납 중 재산이 생기거나 분납을 지키지 않으면 특례가 취소되고 다시 가산금·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징수특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두 제도를 혼동하지 마세요.
폐업 후 재기한 개인사업자, 체납 국세 가산세 면제·최대 5년 분납 — 체납액 징수특례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체납액 본세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위에 붙는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만 면제됩니다. 본세는 최대 5년(60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8,000만 원을 넘으면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합계는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재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예술인이나 배달원·대리운전업자 같은 특수형태 노무 제공자도 3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같은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그 이후 폐업했다면 이번 특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 시점과 재기 시점(2020.1.1.~2028.12.31.)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납을 받던 중 재산이 새로 발견되거나 분납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징수특례가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면제받았던 가산금·가산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어 분납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로 신청하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납 관련 신청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메뉴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재개·취업 입증 서류를 전자로 첨부하기 어렵다면 우편이나 방문으로 관할 세무서 징세과에 제출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마무리
체납액 징수특례는 체납 세금을 없애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다시 일어선 분들에게 가산금·가산세라는 눈덩이를 더 이상 굴리지 않게 해주고 숨 쉴 시간을 벌어주는 제도입니다. 폐업 시점과 재기 방법(사업자등록·취업·특수노무), 체납액 8,000만 원 기준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고, 해당된다면 홈택스에서 '체납 관련 신청' 메뉴부터 열어보시길 권합니다.
- 체납액 징수특례, 폐업 후 재기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본세 최대 5년 분납
- 대상: 2025.12.31. 이전 폐업 + 2020.1.1.~2028.12.31. 중 재기(사업자등록/취업/특수노무) + 체납액 8,000만 원 이하
- 신청기간 2029.12.31.까지, 신청방법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우편·방문(관할 세무서 징세과) 중 선택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와는 다른 제도이며 중복 신청 불가, 분납 중 재산 발견·미이행 시 취소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