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나는 환급받을까 더 낼까요?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계산해보세요! 아래 내용 놓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매년 1월, 월급 통장에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금이 들어오길 기대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아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미리 알았다면 연말에 공제 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겼을 텐데, 1월이 되어서야 결과를 확인하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올해 실제 소득·지출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남은 두 달 동안 공제를 더 챙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새로 바뀐 공제 혜택까지 함께 정리했으니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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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10.28~12.18 운영
- 예상 환급액·추가납부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 절세 정보 확인
- 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월세액·신용카드 공제 확대,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신설
어떤 서비스인가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근로소득자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세금을 낼지를, 올해가 끝나기 전에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전국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 로그인만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둘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셋째 공제 항목별로 내게 맞는 절세 정보입니다. 1월이 되어서야 결과를 받아보는 게 아니라, 아직 두 달 가까이 남은 지금 결과를 먼저 보고 지출과 공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026년 달라지는 공제 혜택 — 무엇이 바뀌었나
올해 연말정산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화가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직계비속의 소득 요건이 폐지돼,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새로 공제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40% 세액공제율이 새로 적용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맞벌이 부부의 공제 적용이 확대됐고, 3자녀 이상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었고, 투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도 새로 생겼습니다.
| 구분 | 기존 | 2026년 변경 |
|---|---|---|
| 교육비 세액공제 | 직계비속 소득요건 있어 알바 자녀 제외 | 소득요건 폐지 + 9세 미만·초2 이하 예체능 학원비 추가 |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 초과분 15% | 10만~20만원 구간 40% 신설(특별재난지역 30%) |
| 월세액 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 공제 제한적 | 요건 충족 맞벌이 확대, 3자녀 이상 주택면적 기준 완화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자녀 수와 무관한 한도 | 자녀 수별 한도 확대(아래 표 참고) |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 해당 공제 없음(신설) |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금액 40%(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은 3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받은 공제가 추징될 수 있어, 가입 전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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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신용카드 공제 한도 자세히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와 기본공제대상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없으면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각각 250만원·275만원·300만원으로 한도가 낮아집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등에 적용되는 추가공제 한도가 별도로 붙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추가로 300만원, 7000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라면 기본공제 400만원에 추가공제 300만원을 더해 계산상 최대 700만원까지 공제 한도를 쌓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순서
미리보기는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홈택스에 로그인하는 것만으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경로는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화면에 들어가면 네 단계를 차례로 거치며 예상 세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그대로 불러올 수 있어 처음부터 숫자를 다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미리보기' 화면으로 이동
- Step1: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예상 총급여·기납부세액 입력
- Step2: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예상 지출액 입력
- Step3: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 예상 지출액 반영
- Step4: 예상세액과 최근 3개년 공제금액·세액 변동 추이 확인
Step1에서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면 입력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 처음부터 수기로 입력하기 전에 '불러오기' 기능을 먼저 눌러보시길 권합니다.
남은 연말 절세 방법 — 지금부터 챙길 것들
미리보기로 추가 납부가 예상된다고 나왔다면, 아직 연말까지 공제를 늘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연금저축·IRP는 남은 공제 한도가 있는지 확인해 추가로 납입해볼 만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공제 대상 여부와 올해 납입액을 점검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고향사랑기부금도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의 40% 공제율을 노려 기부 금액을 조정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연금저축·IRP, 저축상품은 공제를 노리고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내야 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유지 가능한 금액으로만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의사항과 문의 — 헷갈리기 쉬운 점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미리보기 결과를 '확정 금액'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미리보기 예상세액은 실제 소득·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용 수치이며, 확정 금액은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인됩니다.
또한 일부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가 아직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미리보기 화면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누락분은 2027년 1월에 열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더 정확하게 채워져 제공됩니다. 공제 여부나 금액은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항목은 홈택스 상담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연말정산 공제 혜택 확인하기신청·기간·자격 확인하고 신청 바로하기→13월의 월급, 나는 얼마 받을까 — 연말정산 미리보기 10/28~12/18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자라면 전국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별도 신청 없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함께 조회하려면 그 자녀의 별도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미리보기 예상세액은 참고용 수치일 뿐이며 실제 소득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카드 사용내역은 카드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아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더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자녀가 없으면 300만원, 1명이면 350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까지 기본공제 한도가 적용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등에는 별도로 추가공제 한도 300만원이 더 붙습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은 2026년 새로 생긴 40%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20만원 초과분은 15%, 특별재난지역 요건을 충족하면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신설된 공제로, 전용저축에 가입해 3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3000만원 이하 투자금액의 40% 등(최대 180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 안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연말정산 자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리 세액을 확인하고 남은 기간 지출·공제를 조정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월이 되어서야 결과를 받아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 시점에 세액을 먼저 확인하고 남은 두 달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새로 생긴 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신용카드 공제 혜택이 내 상황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시고, 홈택스에 들어가 Step1 예상 총급여 입력부터 먼저 해보시길 권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10.28~12.18 운영, 전국 근로소득자 대상
- 예상 환급액·추가납부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효과, 절세 정보 3가지 확인 가능
- 2026년 교육비·고향사랑기부금·월세액·신용카드 공제 확대 +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신설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Step1~4 순서로 진행
- 성년 자녀 공제자료는 별도 동의 필요, 예상세액은 확정 금액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