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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총소득포함 |
구직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로 번 돈,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소득에 들어갈까요?
실업급여 받는 중 근로장려금까지 챙길 수 있는지 - 총소득 포함 기준부터 지금 확인해보세요!
퇴사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면서 근로장려금도 같이 챙기려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처음엔 '매달 나오는 돈이 다 소득으로 잡히는 거 아닐까'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실업급여 자체와, 그 기간에 따로 번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소득은 근로장려금 계산에서 완전히 다르게 취급되더라고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신청 자격을 괜히 포기하거나, 반대로 신고를 빠뜨려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총소득의 관계, 그리고 같이 받을 때 꼭 챙겨야 할 신고 의무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자체는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국세청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돈이고, 위에 나열된 소득 종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이라고 해서 그 금액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깎아먹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은 '실업급여만 받고 있을 때'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다른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소득은 종류에 따라 총소득 계산에 그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해당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프리랜서·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그대로 합산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 있다면, 이는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실과 별개로, 그 기간에 실제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신청 전에 반드시 합산해서 기준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프리랜서로 일해 400만원을 벌었다면, 이 400만원은 사업소득으로 총소득에 더해집니다. 가구 유형별로 총소득 상한선이 다르므로, 이 금액을 포함해도 기준 아래인지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2025년 귀속)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실업급여를 받는 중 생긴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총소득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재산 기준도 함께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거나 탈락합니다. 가구원 전체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토지·자동차·예금 등을 합산한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대출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합산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 | 지급 결과 |
|---|---|
| 1억7천만원 미만 | 산정액 전액 지급 |
| 1억7천만원 이상 ~ 2억4천만원 미만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2억4천만원 이상 | 지급 대상에서 탈락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출이 있어도 보유 재산 그대로 합산됩니다.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 같이 받아도 불이익은 없지만 신고는 따로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를 같이 신청·수령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각 제도는 소득·재산 기준이나 실업 인정 요건을 따로따로 충족하면 되고, 한쪽을 받는다고 다른 쪽 신청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프리랜서·아르바이트처럼 새로 생긴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과는 별개로 고용센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기간 중 취업·소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분류돼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미리 알리면 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애매하면 먼저 고용센터나 고용24에 알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새로 생긴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분류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로, 모의계산부터 해보세요
총소득과 재산을 대략 계산해봤다면, 실제 신청 전에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홈택스(hometax.go.kr) 모의계산으로 총소득·재산을 반영한 예상 지급액을 먼저 확인한다.
-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맞는 소득·재산 기준을 다시 한번 비교한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로그인해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ARS(1544-9944)로 전화 신청한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새 소득이 있었다면 고용센터(고용24)에도 별도로 신고했는지 확인한다.
실업급여 받는 중 프리랜서 소득 생기면 근로장려금에 포함될까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근로장려금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따로 번 프리랜서·사업소득 등은 별도로 합산됩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 중 새로 생긴 소득은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분류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신청·수령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각 제도의 소득·재산 기준과 실업 인정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5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ARS 1544-9944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결국 핵심은 '실업급여 자체'와 '그 기간에 새로 번 소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들어가지 않지만,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그대로 합산됩니다.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재산 기준을 넘으면 지급액이 줄거나 탈락할 수 있으니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예상 지급액을 먼저 가늠해보고, 실업급여 수급 중 새로 생긴 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과 별개로 고용센터에도 꼭 신고해두시길 권합니다.
- 구직급여(실업급여) 자체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생긴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으로 그대로 총소득에 합산됩니다.
-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이상이면 탈락, 1억7천만원~2억4천만원이면 50%만 지급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같이 받는 것 자체는 불이익이 없지만, 새 소득은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분류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어, 신청 전 홈택스 모의계산과 고용센터 확인을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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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공식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