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 기한 연장 |
옛날 청약통장, 아직 그대로 들고 계신가요?
내가 대상자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아래 내용 놓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주변에서 옛날 청약통장을 아직 들고만 있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가입해 두고 잊어버렸거나, 지금 쓰고 있는 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어났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종전 가입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종전 통장과 비교했을 때 청약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가입기간과 금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전환 기한 2027년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는 입주자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26년 9월 23일 발표했습니다. 이 전환 제도 자체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번 연장은 새 제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전환 제도의 신청 기간을 늘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환 대상은 종전 통장으로 청약을 준비해 온 분들입니다. 옛날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가입해 두고 아직 해지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번 기한 안에 전환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반대로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 중이라면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종전 통장과 종합저축, 청약 범위가 어떻게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종류입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고, 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라는 조건도 함께 있었습니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마다 노릴 수 있는 주택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청약 전략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장 하나로 청약 대상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전환의 가장 실질적인 이유입니다. 아래 표는 발표 자료에 나온 대상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종전 입주자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후 |
|---|---|---|
| 청약예금 |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 청약부금 |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85㎡ 이하) |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 청약저축 |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 |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 |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어떻게 인정될까
전환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가입기간입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으로 국민주택을 노리던 분이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옛날 통장에서 쌓은 기간과 납입실적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됩니다. 즉 청약예금으로 민영주택만 노리던 분이 국민주택까지 청약하고 싶어서 전환한다면, 국민주택 쪽 실적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환 전에 본인이 어떤 주택을 목표로 하는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청약 가능해진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됩니다. 본인의 청약 계획에 맞춰 확인한 뒤 전환하세요.
금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입기간별 연 2.3~3.1%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로 나뉘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최고 연 3.1%가 적용됩니다. 종전 통장에서 쌓은 기간을 인정받으면 그만큼 높은 금리 구간에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전환을 고려할 만한 이유입니다.
발표 자료에는 기존 전환 가입자가 종합저축 가입기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받아 전환 2년 후에야 최고금리를 받던 구조를 바꾸겠다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하겠다는 방향인데, 이는 '예정'으로 발표된 내용이라 시행일과 세부 조건은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전환 즉시 최고금리 적용'은 발표 시점에 예정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예정된 혜택으로 이해하고, 전환을 결정하기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4단계로 정리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발표 자료 기준으로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은행마다 세부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방문이나 앱 신청 전에 가입 은행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가입한 입주자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통장의 종류와 가입 은행을 먼저 확인합니다.
-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의 모바일 앱에서 전환을 신청합니다.
-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 원하는 은행을 골라 전환할 수 있으니, 어느 은행으로 옮길지 미리 비교해 봅니다.
- 전환 기한인 2027년 9월 30일 이전에 신청을 마치고, 전환 후 통장 정보와 가입기간이 제대로 이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지금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옛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 가입했는지 기억나지 않는 분이 우선 확인해볼 만합니다.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통장이라면 전환으로 얻는 이익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또 청약 대상을 국민주택까지 넓히고 싶은 분에게도 이번 기한 연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청약 계획이 없다면 통장을 어떻게 할지 주택 계획에 맞춰 천천히 따져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은 기한 안에 한 번 하는 결정이므로, 어떤 주택을 목표로 하는지와 함께 생각해야 후회가 적습니다.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약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기한 1년 연장, 2027년 9월 30일까지 신청 방법 총정리 자주 묻는 질문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은 입주자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입니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 중이라면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통장이 어떤 종류인지 헷갈린다면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앱에서 통장 종류를 먼저 조회해 보세요.
기존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었지만,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기한 안에 신청을 마쳐야 하므로, 마감이 가까워졌을 때 몰아서 신청하기보다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부터 인정되므로, 주택 유형별로 나눠서 이해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최고 연 3.1%가 적용됩니다.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받는 방향은 발표에서 예정으로 나온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시점은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 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앱 절차나 영업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여러 곳의 안내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과 세부 절차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나 앱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044-201-3340으로 가능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옛날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늘어난 지금이 확인할 시기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모두 노릴 수 있고, 종전 가입기간도 청약 가능했던 주택 유형에 한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 통장이 입주자저축 종류인지 확인하고, 전환 후 청약 계획과 금리 구간을 함께 따져 보세요.
-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됐습니다.
-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종전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은 기존에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에 한해 그대로 인정되고, 새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됩니다.
-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이며, 전환 즉시 최고금리 적용은 예정으로 발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