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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실제 수급액 계산 소득인정액 감액 |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이면 기초연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최대 금액을 다 받는 걸까요?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계산해보세요! - 아래 내용 놓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기초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소득이 있어서 안 될 것 같다"며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반대로 "대상이라니까 34만원 다 나오겠지" 하고 계셨다가 통장에 절반쯤 찍혀서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원인은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대상이냐 아니냐만 갈리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 액수 그대로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상당 부분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월급만 보고 포기했다가 실제로는 전액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래에서 계산 구조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전액이 안 나옵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경우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46만원인 사람이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그대로 받으면, 기준선을 살짝 넘긴 사람보다 총소득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막기 위한 장치가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만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인 단독가구라면 247만원 - 230만원 = 약 17만원이 실제 수급액이 되는 셈입니다.
| 소득인정액(단독가구) | 계산 | 예상 수급액 |
|---|---|---|
| 150만원 | 감액 없음 | 34만 9,700원(전액) |
| 230만원 | 247만원 - 230만원 | 약 17만원 |
| 240만원 | 247만원 - 240만원 | 약 7만원 |
| 245만원 | 차액 2만원 < 최소보장 | 약 3만 4,970원 |
월급을 그대로 소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나옵니다.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는 근로소득은 월급 액수 그대로가 아닙니다. 먼저 월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뺀 나머지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30만원이라면 230만원에서 116만원을 뺀 114만원의 70%, 즉 약 79만 8천원만 소득평가액으로 잡힙니다. 선정기준액 247만원과는 한참 거리가 있으니, 재산이 많지 않다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월급 230만원을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해 "나는 안 되겠구나" 하고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이 공제를 적용한 뒤에 판단하셔야 합니다.
| 월 근로소득 | 계산식 | 소득평가액 |
|---|---|---|
| 200만원 | (200 - 116) × 0.7 | 약 58만 8천원 |
| 230만원 | (230 - 116) × 0.7 | 약 79만 8천원 |
| 300만원 | (300 - 116) × 0.7 | 약 128만 8천원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연계감액이 붙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무한정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한도는 기준연금액의 50%인 17만 4,850원까지입니다. 즉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고, 최소한 절반 수준은 남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도 전액 그대로 반영됩니다. 근로소득처럼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초과 시 연계감액 적용(최대 17만 4,850원 감액). 국민연금은 근로소득과 달리 공제 없이 전액 소득으로 잡힙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라면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각각의 지급액에서 20%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는 경우 1인당 27만 9,760원이 됩니다. 두 분을 합치면 55만 9,520원입니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와 다릅니다. 395만 2천원이 기준이며,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0% 감액되어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선정기준액은 부부 합산 395만 2천원입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돌려보세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기초연금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이 차례로 얽혀 결정됩니다. 머릿속으로 어림잡기보다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실제 소득과 재산을 넣어보는 편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특히 재산 부분이 계산을 어렵게 만듭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구하는데, 주택과 토지 같은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를 적용해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원을 공제한 뒤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고, 배기량이 큰 승용차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직접 계산하기보다 모의계산에 숫자를 넣어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예정 시기가 있다면 그 전에 미리 모의계산을 돌려보고, 예상 금액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두시면 창구에서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다면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해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전액을 더합니다.
- 주택·예금·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소득인정액을 구합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소득·재산을 직접 입력해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초연금 실제 수급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230만원이면 얼마 받을까 (2026년 기준) 자주 묻는 질문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에서 230만원을 뺀 약 17만원이 예상 수급액입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차액이 기준연금액의 10%(약 3만 4,970원)보다 적어지면 10%를 최소로 보장합니다. 대상으로 인정되면 그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월급 230만원이면 소득평가액은 약 79만 8천원이라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액 한도는 17만 4,850원(기준연금액의 50%)까지입니다.
각각 20%가 감액되어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부부 합산 55만 9,520원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대상이면 34만원"이 아니라 "기준선까지 남은 거리만큼 받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30만원이면 247만원과의 차액인 약 17만원이 나오고, 기준선에 더 가까워져도 기준연금액의 10%는 보장됩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116만원 공제와 30% 추가 공제를 적용한 뒤에 판단해야 하며, 이걸 놓쳐서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까지 얽히면 계산이 복잡해지니, 신청 전에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한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과 금액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basicpension.mohw.go.kr)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원 / 부부 395만 2천원, 기준연금액(최대) 월 34만 9,700원
- 소득역전방지 감액: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지급액 (최소보장 기준연금액의 10%, 약 3만 4,970원)
- 근로소득은 116만원 공제 후 70%만 반영 — 월급 230만원 → 소득평가액 약 79만 8천원
-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 초과 시 연계감액(최대 17만 4,850원), 부부 동시 수급 시 각 20% 감액
- 신청 전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예상액 확인 /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