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월급만 받고 사는데 나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 확인 안 하면 최대 330만원을 놓칠 수 있어요 – 아래 내용 놓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얼마 전에 회사 동료가 우연히 근로장려금 얘기를 꺼내길래 저도 반신반의하며 홈택스에 들어가 조회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월급만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이런 지원금은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소득 기준만 맞으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 기간 중에서도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는 시기라, 9월 15일이라는 마감일을 놓치면 다음 기회가 한참 뒤로 밀리게 됩니다. 저처럼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기 전에, 대상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신청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1년에 한 번 정기신청(매년 5월)을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한 해를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미리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열려 있는 신청은 2026년 1월~6월, 즉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입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는 조건입니다. 프리랜서나 3.3% 원천징수를 떼는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기신청(매년 5월)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우리 가구는 해당될까요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간 소득을 환산했을 때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배우자나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이 나뉩니다.
| 가구 유형 | 연간 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국세청 확인)입니다. 1억7천만원 이상~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50%)만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으로 받으면 얼마나, 언제 받나요
반기신청은 연간 산정액 전체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우선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에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27년 6월 정기 정산 때 정산해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지금 신청하는 것은 '선지급'을 신청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 기준 연간 산정액이 최대 330만원이라면, 이번 반기신청으로 12월 말에 그 중 35%인 약 115만원 안팎을 먼저 받고, 나머지는 내년 정산 때 받게 되는 셈입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세 가지 중 편한 방법을 고르시면 됩니다.
- 홈택스(PC) 접속 후 로그인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에서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설치 후 동일한 메뉴에서 신청
- ARS 전화 1544-9944로 안내에 따라 신청
신청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신청기간을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9월 15일 신청기간이 지나면 이번 반기신청은 불가능하며, 다음 기회는 2027년 5월 정기신청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인상안은 세제개편 정부안 단계로 정기국회 심의 전이라, 이 글의 금액은 어디까지나 현재 확정된 기준임을 참고해주세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최대 330만원 자주 묻는 질문
아니요.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포함)이 있는 가구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매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기신청 기회만 놓치는 것이고, 완전히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하반기분과 함께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기신청은 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선지급' 방식이라 우선 35%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기 정산 시점에 실제 소득을 반영해 정산 지급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각각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가구로 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이 기준보다 적으면 홑벌이가구로 분류됩니다.
인상 관련 내용은 세제개편 정부안 단계로 아직 정기국회 심의 전입니다. 이번 반기신청에는 현재 확정된 기준(단독 165만원·홑벌이 285만원·맞벌이 330만원)이 적용되며, 변동 사항은 국세청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얼마 전에 회사 동료가 우연히 근로장려금 얘기를 꺼내길래 저도 반신반의하며 홈택스에 들어가 조회해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냥 월급만 받는 평범한 직장인이라 이런 지원금은 나랑 상관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소득 기준만 맞으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 기간 중에서도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하는 시기라, 9월 15일이라는 마감일을 놓치면 다음 기회가 한참 뒤로 밀리게 됩니다. 저처럼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기 전에, 대상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대상, 신청기간 9월 1일~15일
-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 소득기준(연 환산)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재산기준 2억4천만원 미만
- 반기신청은 산정액의 35%를 12월 말 선지급, 나머지는 2027년 6월 정산
- 사업소득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신청기간 지나면 2027년 5월 정기신청까지 대기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