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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저축 500만원 금융재산기준 |
기초수급자가 되고 나서 매달 급여를 저축해도 되는지 검색해보셨다면 궁금한 건 딱 하나일 겁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길까요?
내 저축 방식이 안전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아래 내용 놓치면 나만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셨다면, 매달 들어오는 급여를 저축해도 괜찮은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통장에 모인 돈도 '금융재산'으로 잡혀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매달 소득으로 환산되어 급여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가 저축할 때 알아둬야 할 금융재산 기준과, 저축을 오히려 지원해주는 제도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생활준비금 500만원까지는 공제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통장에 모인 돈도 금융재산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가구당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50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이 금액을 넘는 부분부터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눠도 소용없습니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명의의 통장을 전부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여러 통장에 나눠 담아둔다고 해서 각각 500만 원씩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통장 잔액을 합친 총액을 기준으로 500만 원만 공제됩니다.
통장을 쪼개서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가구 전체의 금융재산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이상 장기저축이라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예금이 아니라 3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금융저축상품이라면, 기본 생활준비금 500만 원과는 별도로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내용 |
|---|---|
| 기본 생활준비금 | 가구당 500만 원(모든 금융재산 대상) |
|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액 추가공제 | 가구당 연간 500만 원, 누적 최대 1,500만 원 한도(수급권자 본인 명의만 해당) |
저축을 오래 유지할 계획이라면, 단순 자유입출금 통장보다 3년 이상 유지 조건이 있는 저축성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금융재산 공제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추가공제는 수급권자 본인 명의여야 하므로, 가입 전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도 확인해보세요
단순히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조건이 맞는다면 정부가 저축을 오히려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가입 조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
- 적립 방식: 본인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
- 만기 혜택: 3년 뒤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 가능
기초수급자 저축, 500만원 넘으면 정말 탈락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저축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통장에 모인 돈도 금융재산으로 계산되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500만 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되고, 초과한 부분에만 소득환산율(월 6.26%)이 적용되어 그 금액만큼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자격이 바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구원 명의의 모든 통장 잔액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통장을 나눈다고 공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기본 생활준비금 500만 원과 별도로, 가구당 연간 500만 원씩 누적 최대 1,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권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4%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줘서, 3년 뒤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초수급자도 저축 자체는 문제없이 할 수 있지만, 통장 잔액이 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년 이상 장기저축상품을 활용하면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다면 희망저축계좌Ⅰ 같은 자산형성 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확한 본인 가구의 금융재산 기준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기초수급자의 저축(금융재산)은 가구당 생활준비금 500만 원까지 공제되며, 초과분에는 월 6.26%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 명의의 모든 통장을 합산해서 계산하므로 통장을 나눠도 공제 혜택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3년 이상 유지하는 장기금융저축상품은 기본 공제와 별도로 가구당 연간 500만 원, 누적 최대 1,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권자 본인 명의).
- 근로소득이 있고 소득인정액 중위 40% 이하·근로소득 중위 24% 이상이면 희망저축계좌Ⅰ로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본인 가구의 금융재산 기준은 담당 공무원이나 복지로 자산형성지원사업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